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글번호 | 3105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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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| 美 상무부, 강벽사각파이프 반덤핑 1차 연례재심 결과 재산정 초안(PMS적용→미적용) |
등록일 | 20/12/02 |
조회수 | 78 |
파일 #1 | 워싱턴통상정보762호 美상무부 강벽사각파이프 반덤핑 1차 연례재심 결과 재산정 PMS 미적용.pdf |
파일 #2 | DOC 강벽사각파이프 반덤핑 1차 연례재심 결과 재산정 초안 발표문.pdf |
美 상무부, 강벽사각파이프 반덤핑 1차 연례재심 결과 재산정 초안(PMS적용→미적용)
□ 2020.11.23일 美 상무부는 美 국제무역법원(CIT)의 명령에 따라 한국産 강벽사각파이프에 대한 1차 반덤핑 연례재심 결과를 재산정하여 초안을 발표 * 심사기간(POR) : 2016.09.01. - 2017.08.31.
o 2019.5.20일 美 상무부는 한국産 강벽사각파이프(Heavy Walled Rectangular Welded Carbon Steel Pipes and Tubes)에 대한 1차 연례재심 최종판정 결과를 발표하며, 특별시장상황(PMS)를 적용하여 대상 한국 기업에게 최대 20.79%의 마진율을 산정 - 예비판정 마진율(%): Dong-A Steel(20.79), HiSteel(4.74), 기타 17개社(12.81)
o 2020.9.29일 美 국제무역법원(Court of International Trade, CIT)은 2016-2017 한국産 강벽사각파이프에 부과되는 덤핑 마진을 재산정하라고 美 상무부에 지시
o 2020.11.23일 美 상무부는 CIT의 지시에 따라 PMS를 적용하지 않고 반덤핑을 재산정하면서 한국 기업에게 하향조정된 덤핑률(4.07~11.00%)을 산정한다는 초안을 발표 - 금번 재산정된 마진율: Dong-A Steel(11.00%), HiSteel(4.07%), Kukje Steel(7.56%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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