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글번호 2350
제목 美 상무부, 무계목강관 반덤핑 및 상계관세 신규 청원 발표
등록일 20/07/13
조회수 59
파일 #1 워싱턴지부 통상정보 457호 美상무부 무계목강관 반덤핑 및 상계관세 신규 청원 발표.pdf
파일 #2 DOC 무계목강관 반덤핑 및 상계관세 신규 청원서 자료.pdf
파일 #3 DOC 무계목강관 반덤핑 및 상계관세 대상 업체 리스트.pdf

美 상무부, 무계목강관 반덤핑 및 상계관세 신규 청원 발표

 

□ 2020.7.8.(수) 美상무부는 한국産 무계목강관(Seamless Carbon and Alloy Steel Standard, Line, and Pressure Pipe) 반덤핑 및 상계관세 관련 신규 청원서가 접수됨을 발표
  
* 반덤핑 혐의: 한국, 체코, 러시아, 우크라이나 보조금(상계관세) 혐의: 한국, 러시아

 

o 각국에 청구된 덤핑마진율(%): 한국(119.07~132.16), 체코(48.18~49.42),  러시아(30.31~246.31), 우크라이나(40.36)
   
- 한국 대상 업체 리스트: Iljin Steel Corp., Hansae Co. Lt., Husteel Co., Ltd.

 

o 상무부는 청원서 제출 후 20일 이내에(늦어도 2020.7.28.까지) 반덤핑 관세 조사 시작 여부를 결정하고 다음 날 결정사항을 발표할 예정

 

o 상무부의 조사개시 여부 결정과 별도로 국제무역위원회(ITC)는 청원일로부터 45일 이내 또는 상무부 조사개시일 부터 25일내 산업피해 예비판정을 내리며 상무부가 조사개시를 결정했더라도 산업피해 부정 판정이 내릴 경우 조사는 자동으로 종료